UST 학사팀이 이맘때쯤 학사소식을 알려드려요. 💦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윤흥길의 <장마>라는 소설 마지막 문장입니다. 길고 긴 장마를 배경으로 두 할머니와 구렁이가 등장하는 다소 기묘했던 소설로 기억됩니다.
매년 찜통더위가 시작되기 전 찾아오는 장마. 요즘 장마는 유난히 더 길고, 지루하고, 습하게 느껴지는데요. 올해 장마도 꽤 길게 이어질 것 같다고 하네요. 장마기간 중간중간 찾아오는 화창하고 뽀송한 맑은 날씨도 힘껏 즐기시길 바라며 <이맘때쯤> 뉴스레터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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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뉴스레터는 재적생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UST 졸업을 위한 로드맵 가이드를 중점적으로 안내합니다. 그밖에 -스쿨 자체 학위수여 요건, -학위논문 디지털 납본 전환, -지도교수 6개월 이상 부재 시 교수변경 필요, -예비군 보류해소 관련 형사고발 주의당부 등을 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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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관련]
[그밖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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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 졸업을 위한 아래 타임라인을 기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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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과 통합과정 학생의 졸업을 위한 타임라인 가이드입니다. 위 표를 토대로 각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의!) 위 도표는 표준적인 가이드(안)으로 실제 프로세스는 학생의 입학시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학규 <학위수여요령>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박사과정 진입신청 (2023학년도 전기 통합과정 입학생부터)
2023학년도 전기 통합과정 신입생부터 기존의 '박사과정 자격시험'이 아닌 '박사과정 진입인정'으로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석사 졸업 연구실적 요건을 3학기 내에 충족하면 조기신청을 통해 4학기부터 박사과정에 (조기)진입할 수 있고, 연구실적이 없는 경우 5학기부터 박사과정에 (일반)진입하게 됩니다.
박사과정 자격시험을 보는 절차가 진입인정 신청으로 간소화 된 것인데요. 다만, 자동으로 진입되는 것은 아니고 학생 신청 후 지도교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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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사자격시험(Qualifying Exam)
박사과정은 입학 후 3학기 이내에, 통합과정은 입학 후 6학기 이내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학위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받는 시험으로, 학기별 1회, 총 2번에 한하여 응시기회를 부여합니다. 박사과정 학생이 Q.E.에 불합격하면 제적 조치되고, 통합과정은 석사과정으로 전환됩니다.
<참고> 박사과정자격시험 vs 박사자격시험(Q.E.)
박사과정자격시험은 위에서 설명드린 '박사과정 진입신청'으로 바뀌기 전 시행하던 제도로, 통합과정 학생이 석사과정에서 박사과정으로 전환 시 합격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반면 박사자격시험(Q.E.)은 박사/통합과정 학생이 기존에 시행하던 종합시험 대신 학위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평가받는 시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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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위청구논문계획심사
박사자격시험(Q.E.)를 통과했다면 이제 학위청구논문계획심사(Proposal)를 준비해야 합니다. 학위논문의 주제를 잡아 제안하고, 심사위원회 구성 후에 위원회로부터 적절성을 평가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계획심사와 학위청구논문심사(1심, 2심)를 마지막 학기에 모두 진행하던 시기가 있었지만, 학위수여 절차 내실화를 통해서 현재는 엄격하게 학기를 구분하고 계획심사를 사전에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획심사를 미리 진행하지 않던 시기에 재학연한이 다 차도록 논문 주제를 잡지 못하고 결국 제적되는 학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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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위청구논문심사
계획심사를 통과한 후, SCIE 논문실적(UST 공통요건 및 스쿨 자체요건)을 갖추면 비로소 학위청구논문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전에 SCIE 논문실적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모르는 학생들이 다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학위청구 논문심사 응시자격은 아래 <학위수여요령> 제15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근 규정개정을 통해서 입학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심사 시 2심 이상을 진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심 이상을 진행해도 무방하지만, 최소한 2심(초심, 종심)은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계획심사'와 '학위청구논문심사'는 반드시 별도 학기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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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납본 디지털 전환에 따라 이번 8월 졸업생부터 학위논문 양장본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그동안 학위수여자는 총 3부의 양장본을 제출했는데요. 앞으로는 기존에 업로드하던 dCollection(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 논문 온라인 제출 플랫폼) 업로드와 함께 UST 학사정보시스템에 PDF 파일만 제출하면 됩니다.
논문보관 공간을 불필요하게 차지하는 문제와, 학생의 논문 책자 제작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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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 공통 학위수여요건에 더해 각 스쿨은 자체적으로 강화된 학위수여요건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15개 스쿨에서 자체 학위수여요건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KIST와 전기연의 자체 학위수여요건이 변경되었으니, 소속 스쿨 학생은 아래 링크를 클릭 후 <스쿨별 학위수여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모든 학생이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UST 공통 학위수여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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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공통 요건 및 스쿨 자체요건 모두 소속기관에 UST가 표시된 실적만 인정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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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6개월 이상 부재 시, 교수변경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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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규 <지도교수 선정 지침> 개정에 따라 지도교수의 휴직, 파견 등 장기부재 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합니다. 지도교수의 부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도 중인 학생에 대한 '지도 계획서'를 제출하고, 소속 스쿨 교수회의 심의 및 총장 승인을 통해 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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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아래 안내는 병역을 마친 예비군 6년차 이하 군필 학생에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예비군 7년차 이상, 민방위 등은 해당하지 않음)
수업연한(석사 및 박사과정 2년, 통합과정 4년)을 초과하지 않은 남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자로, 훈련보류 신청 후 향방 기본훈련 8시간으로 간단히 당해 훈련이 끝나는데요.
다만, 수업연한을 초과하거나 학위를 취득(졸업)하면 반드시 개별적으로 예비군 보류해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주 드물지만 간혹 해당 절차를 누락하여 형사고발과 함께 벌금을 부과받는 학생이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예비군 교육훈련훈령 제23조(예비군 훈련 보류)
- 신고기한: 졸업 및 수료기준일로부터 14일 이내
(참고) 수료기준일: 1학기 말일 8월 31일 / 2학기 말일 2월 29일
- 🥶주의사항: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소속 동대로부터 형사 고발됨
(예시사례)
2022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박사과정생의 경우, 2024. 2. 29.일부로 수업연한인 4학기가 만료되어 예비군 보류해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업연한 만료 전에 수료한 경우라도 연한만료 이후에 보류해소를 신청합니다. 단, 수업연한 만료 전이라도 학위취득(졸업)을 하면 학위수여기준일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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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Road - The USTia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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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유명한 Abbey road - The beatles 의 앨범 커버를 오마주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비틀즈는 스튜디오 앞 도로에서 찍었고, 우리는 스쿨 내 연구실 앞 도로에서 찍었습니다. UST로 인연이 되어 사진도 찍은 우리...우리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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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T 학술문화제 세계사진전 동상 -
오한결 학생 (KRISS 스쿨 박사과정 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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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 뉴스레터를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원하고 건강한 7월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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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 학사 뉴스레터 '이맘때쯤'haksa@u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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